정부, EU와 신규 철강수입규제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 13일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정부 "FTA 파트너로서 공정한 대우 필요" 강조

2025-11-14     김은주 기자

정부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우리 철강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3일 서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3년 차를 맞았으며, 한국과 EU 양측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창출하고 호혜적 통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등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우리의 주요 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제와 관련해 EU측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요청했다. 이외 유럽 화장품규정(Cosmetic Product Regulation, CPR) 개정 시 한국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내용과 EU측 문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했다.

양측은 향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내년 1분기 예정된 무역위원회 계기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