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베트남산 열연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톤당 125.55달러...베트남 경유 수출되는 제품까지 포함 - Hoa Phat Dung Quat Steel JSC 관세 부과 대상서 면제
2025-11-14 박현욱 선임기자
인도 정부가 베트남산 열연 평판 제품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합금·비합금 열연 평판 제품(Hot-rolled flat products)에 톤당 121.55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발표한 최종 판정에 따른 것으로, DGTR은 베트남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도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국내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결론지었다.
관세 적용 대상은 두께 25mm 이하, 폭 2,100mm 이하의 합금 또는 비합금 열연 평판 제품으로, 클래드·도금·코팅되지 않은 제품을 포함하며 HS 코드 7208, 7211, 7225, 7226이며, 스테인리스 열연 평판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서 베트남 철강사 중 Hoa Phat Dung Quat Steel JSC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됐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베트남 생산자·수출자와 베트남을 경유해 수출되는 비(非) 베트남 기업 제품까지 모두 동일하게 톤당 121.55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3~2024 회계연도 기준 148억 1,000만 달러로, 2022~2023년의 147억 달러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도의 수출은 54억 7,000만 달러, 수입은 93억 4,000만 달러로, 베트남을 향한 38억 7,00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