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 최대 34.1% 반덤핑관세…기재부 재입법예고

- 오는 18일까지 관련 의견 접수 -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확인

2025-11-14     박현욱 선임기자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14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것으로, 외국산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방어조치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했다.

중국산 후판은 2024년 10월 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향후 5년간 해당 제품에 대해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 코일이 아닌 형태의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가운데 냉간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이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가 해당된다.

다만,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7208.51.1000호 또는 제7208.51.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ASME CODE SA516-70(두께 134mm 이상), SA299-Grade B(50mm 이상), SA302-Grade B·C 등 일부 규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용 내마모강 후판과 고장력강 후판은 0%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가격 조정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 역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관한 의견은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