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韓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FTA 기대 흔들
- FTA 체결 직후 AD 관세 확정...업계 “기대와 다른 결과” - 포스코 2.21%, 현대제철 5.61%, KG스틸 13.82%. 기타 31.47% - 오는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 중국·베트남에도 고율 관세…일부 기업은 디 미니미스 면제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2~31% 수준의 최종 덤핑방지관세(A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와 지난달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기대와 배치되는 결과라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생산되었거나 이들 국가에서 수출되는 아연도금강 코일·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고 최종 관세를 지난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부과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조치 대상은 용융아연도금 방식으로 아연을 도금한 비합금강 또는 철의 평판압연제품으로, 관련 HS코드는 7210.49.11.00, 7210.49.17.00, 7210.49.18.00, 7210.49.19.00, 7210.49.91.00, 7210.49.99.00, 7212.30.11.00, 7212.30.12.00, 7212.30.13.00, 7212.30.14.00, 7212.30.19.00, 7212.30.90.00, 7225.92.90.00, 7225.99.90.00, 7226.99.11.00, 7226.99.19.00, 7226.99.91.00, 7226.99.99.00 등이다.
최종 판정 결과 한국 기업에는 ▲포스코 2.21% ▲현대제철 5.61% ▲KG동부제철 13.82%가 개별 관세율로 확정됐다. 기타 한국 수출업체에는 ▲31.47%의 고율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중국 업체의 경우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에는 7.72% ▲그 외 중국 수출업체에는 26.8%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베트남산은 ▲China Steel and Nippon Steel Vietnam Joint Stock Company(CSVC) 4.76% ▲Southern Steel Sheet 9.91% ▲Tay Nam Steel Manufacturing & Trading 42.58% ▲TVP Steel Joint Stock Company 42.58% ▲Tan Phuoc Khanh Trading and Manufacturing Coil Steel Joint Stock Company 48.05% ▲기타 베트남 업체에는 57.9%가 책정됐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는 별도 관보에서 일부 중국 및 베트남 기업의 덤핑 마진이 디 미니미스 수준이라고 판단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에는 중국의 ▲Baoshan Iron & Steel ▲Beijing Shougang Cold Rolling ▲Fujian Kaijing Greentech Material, 베트남 ▲Hoa Phat Steel Sheet ▲Hoa Sen Group ▲Nam Kim Steel Joint Stock Company ▲Ton Dong A Corporation 등이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향 수출량은 2023년 9만 3,263톤, 2024년 10만 6,789톤, 2025년 1~10월 누계 8만 5,844톤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