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 반덤핑 협의체 회의...우회덤핑 차단·제도 개선 논의 - 정부 "정보공유·공동대응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

2025-11-13     김은주 기자

전 세계적으로 철강을 둘러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덤핑행위 차단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관세청(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 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양 기관은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 중임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해 우리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공동 대응 조치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 무역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