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철강업계 부담 ‘가중’
-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중간 목표…IPCC 권고 반영 - 기술 불확실성 고려해 EU·호주처럼 범위형 목표 도입 - 철강 등 수출산업 경쟁력 고려해 100% 무상할당 유지 -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 별도 설정...K-MSR 제도 도입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사실상 확정했다. 철강업을 비롯 산업계가 당초 제시한 48%보다 높은 감축 폭에 따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당정이 합의한 ‘53~61% 감축’ 안과 동일하며, 정부가 제시했던 50~60%, 53~60% 두 개의 후보안 중 상·하한을 모두 상향 조정한 형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 2019년 대비 60% 감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2030년 NDC(2018년 대비 40% 감축)와 달리 이번 2035년 NDC는 유럽연합(EU)과 호주처럼 ‘범위형 목표’로 설정됐다. 정부는 “기술 발전 등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 감축 기준은 하한(53%)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산업계는 48% 감축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왔으나, 최종 목표치가 53%로 확정되면서 추가 감축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 4,230만 톤) 대비 2035년까지 최소 3억 4,890만 톤에서 최대 2억 8,950만 톤을 줄여야 한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전력 부문 68.8~75.3% 감축 ▲산업 부문 24.3~31.0% 감축 ▲건물 부문 53.6~56.2% 감축 ▲수송 부문 60.2~62.8% 감축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이번 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2030년까지 50%로 단계 확대
이날 탄녹위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0%에서 시작해 내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전체 산업부문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나머지 5%는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중 실질적인 무상할당 비율은 약 89%로 추정된다.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총 25억 3,730만 톤으로 설정됐다. 이는 2030년 NDC 목표와 3기(2021~2025) 잉여 배출권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선형감축경로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별도 설정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K-MSR은 경기 변동에 따른 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은 기존 2~5배(3기)에서 6~10배로 완화하고, 차입 기준은 1차 이행연도 15%에서 3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