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301조 조치 1년간 중단
- 미국 동부시간 11월 10일 0시 1분부터 효력 발효
2025-11-10 김은주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 관련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이번 조치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1월 10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1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해운·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양국은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조선·해운업 분야에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에 제재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