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 정책 리포트] 보세구역과 반덤핑 관세 ①
- 반덤핑 관세의 뜨거운 감자 '보세구역제도' - 반덤핑 제소 이후 후판과 열연 수입 어떻게 변했나?
최근 후판과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가 시작되면서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보세구역에서의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하여 본 리포트에서는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 및 수입 현황, 한국의 보세구역 정책과 해외의 반덤핑 관세와 관련한 보세구역 관리 정책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덤핑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리포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반덤핑 관세의 뜨거운 감자 보세구역 제도 2. 반덤핑 제소 이후 후판과 열연 수입 어떻게 변했나? 3. 한국의 보세구역의 반덤핑 원자재 관리 외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 4. 보세구역가공제품 수입, 원자재 과세 의무화가 필요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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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의 뜨거운 감자 보세구역제도
금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4년 7월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산 탄소강 후판 수입에 대해 공급자별로 27.91%~38.02%의 반덤핑관세율 예비판정을 내리고 잠정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그리고 본조사를 통하여 9월 말에 27.91%~34.10%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결정했다.
또한 2024년 12월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 및 일본산 열연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현재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가 끝나고, 금년 9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4개월간 일본산 열연은 31.58~33.57%, 중국산 열연은 28.16~33.10%의 잠정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후판 수입의 주요 수요처인 국내 조선업체와 수입 열연강판의 주요 수요산업인 재압연사와 강관사들은 공청회 과정에서 원가 상승과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를 들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산 후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공장의 대부분이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조선업체들은 보세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소형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원가 상승이 납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대형조선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의 후판 수출업체들도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보세구역으로 대부분 수출하고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판과 달리 열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특히 주요 수입업체인 재압연업체들의 반발이 매우 강하다. 국내 재압연업체들은 국내산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산 수입 열연제품을 활용하여 냉연강판, 도금강판 및 칼러강판으로 재가공한 후 수출 혹은 내수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수입산 열연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약 30%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소재로서 열연강판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재압연업체의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직접적인 수입가격과 국내산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재압연업체들은 수입산 열연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자사 생산공장을 국내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보세구역제도와 이를 반덤핑 관세의 회피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덤핑을 제소한 당사자인 국내 철강업체들은 반덤핑 제도의 본질적인 의도를 무력화하고, 이로 인해 반덤핑 관세의 수입 억제 효과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지정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양 업계간의 주장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철강 수입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여전히 보세공장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규제와 예외 양쪽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전세계적 대부분의 국가들은 철강제품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구제조치와 동시에 우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세구역이 향후 우회 덤핑을 위한 주요 장소로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보세공장에 대한 관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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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제소 이후 후판과 열연 수입 어떻게 변했나?
후판, 중국산 수입 감소 뚜렷하고 수입 가격은 일시적 급등 후 정체
지난 해 7월 덤핑 제소된 중국산 후판은 이후 예비조사를 거쳐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왔고, 9월 말 최종 판결로 현재는 27.91%~34.10%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관련하여 후판의 수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 1]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한국의 월별 후판 수입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후판 수입량은 매월 20만 톤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던 것이 국내에서 덤핑 제소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4년 6월부터 수입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잠정관세가 결정되기 전인 2025년 3월까지는 매월 15만 톤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잠정관세가 부과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수입량은 더욱 감소하여 12~13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던 것이 2025년 9월 수입량은 다시 20만 톤 수준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최근 후판 수입량 변동을 고려했을 때 중국산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와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는 후판 수입량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특정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국가로 수입을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특히 후판 수입은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본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그림 1]에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후판 수입량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산 수입의 극히 일부만이 일본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관세가 부과된 2025년 4월부터 중국산 수입은 추세적인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산 수입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여전히 잠정관세 부과 이전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수입대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잠정덤핑 관세 기간이 끝나고 최종관세가 부과된 9월에 특히 중국산과 일본산 수입이 모두 큰 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지난 수개월 동안 수입이 급감한 것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인지, 보세구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 효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된 가격이 수입억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향후의 수입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림 1] 최근 월별 후판 수입량 추이(천 톤)
다만 덤핑 조사와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는 국내 후판 수입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덤핑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수입가격의 상승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국내가격 상승과 국내 생산 증대를 가져온다. 관련하여 국내 후판 가격의 변동을 살펴보자. 국내 후판 가격은 덤핑 제소가 이루어진 2024년 7월 이후 3개월 동안 가격 하락세가 이어져 같은 해 10월 단기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후 예비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수입은 감소하였고, 가격은 상승 국면으로 급반전되었다.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2025년 3월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7개월 동안 연속 정체하고 있다. 특히 4월부터 반덤핑 잠정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째, 수입량이 가장 많은 조선용 후판이 보세구역이라는 이유로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둘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일반 유통용 후판의 경우에는 내수 침체로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반덤핑 관세의 부과대상인 중국산 후판 유입 감소를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일본산으로 일부 대체되고 있다는 것도 국내 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그리고 넷째로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경우 후판의 직접 수입을 자제하고 조선용 블록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하여 수입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림 2] 국내 후판 가격 및 수입산 가격 추이(천원/톤)
열연, 일본산 감소 반면 중국산 증가, 가격은 하향 안정세 지속 유지
일본과 중국산 열연에 대한 덤핑 제소는 2024년 12월 제소되어 2025년 9월 현재 예비조사가 끝나고 2026년 1월 22일까지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러한 열연에 대한 반덤핑 관련 조치들이 열연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자. 관련하여 열연 제품의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열연 총 수입은 2023년부터 2024년 5월까지는 대체로 평균 매월 30만 톤 내외를 기록하였다. 그러던 것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25만~30만 톤 사이로 축소되었고,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일본산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후 하락세가 9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산은 2025년 1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5월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월별로 큰 폭을 등락을 보이다가 7월 이후에는 두 달 연속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최근 열연 수입량의 변화에서 일본과 중국산 수입의 흐름이 크게 대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산 수입은 예비조사가 본격화되는 기간 동안 크게 감소하였으나 중국산은 오히려 큰 폭 증가한 후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의 중국산 수입업체들은 반덤핑 관세가 결정되기 전에 재고 확충을 목적으로 적극 수입을 확대한 반면, 일본산 수입업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한국 수입업체들의 재고 확충을 위한 수입 확대에 적극 호응한 반면, 일본 수출업체들은 반덤핑 관세율에 대한 부담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최근 월별 열연 수입량 추이(천 톤)
다음은 열연제품의 반덤핑 제소 후 국내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 4]는 2024년부터 금년 10월 초까지의 월별 가격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12월 덤핑 제소 후 이어진 예비조사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수입제품 유통가격은 2025년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7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후 8월붜는 다시 상승하여 국내 유통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반면, 국내산 유통 가격은 예비조사 기간에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월 이후부터 소폭이기는 하지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덤핑 제소와 예비조사가 열연제품의 수입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3월 이후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입량이 급증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내 가격은 수입 감소로 인하여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후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화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열연제품의 주요 수입처인 국내 재압연업체들이 자사의 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최근 국내 열연 가격 및 수입산 가격 추이(천원/톤)
(다음 호에서는 3. 한국의 보세구역의 반덤핑 원자재 관리 외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 4. 보세구역가공제품 수입, 원자재 과세 의무화가 필요하다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