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업계, 저품질 수입 컬러강판 사용에 "자정 노력 시급"
- 건축법 강화에도 저품질 컬러강판 유통 지속···건축물 구조 안전성 보장 못 해 - 패널 시공 현장 도금량 측정 어려움 악용, "정부의 적극적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패널 업계,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 KS 철강재 사용 관리 감독 필요성 강조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적용되는 강판 두께와 도금량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품질 수입 컬러강판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패널 업계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체계 마련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판의 도금량은 부식·내식·난연 성능 유지에 필수적인데다, 강판의 두께는 구조 안정성 및 단열재 보호와 직결된다. 이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은 최소 두께 0.5㎜, 도금 부착량 90g/㎡(아연합금도금강판) 또는 180g/㎡(아연도강판)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도금량에 미달하는 수입산 컬러강판이 패널용 소재로 사용·유통되면서 건축물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게 됐다.
건축자재 특성상 샌드위치 패널은 현장 시공 이후 원산지·사양의 육안 확인이 어렵고, 도금량의 측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 때문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및 관련 첨부 서류를 통해서만 품질 확인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저품질 수입 컬러강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패널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저품질 수입 컬러강판이 패널에 사용될 경우 시공 후 컬러강판의 휘어짐·도막 박리로 인한 적청(녹 발생) 발생 가능성 및 건축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와 유지 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환경부의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이후 국산 컬러강판 제조사들은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포함된 도료를 배제하고 친환경·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저품질 컬러강판은 해당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패널 업계,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 KS 철강재 현장 관리 감독 조속 도입 촉구
이에 패널 업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 △KS 도장강판 도금·부식량 평가 기준 도입 △KS 철강재 현장 관리·감독 강화 △표준시방서 고도화 등의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패널 제조 A사 관계자는 "문제는 패널 시공 현장에서 컬러강판의 품질을 검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건축법상 도금량이 미달하는 수입 컬러강판이 패널 제조에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10월까지 국내 업계의 컬러강판 수입량은 14.2만 톤으로, 이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9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패널 제조사들은 건축법 기준에 미달하는 컬러강판을 패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법에 부합하지 않은 저품질 수입 컬러강판 사용은 패널 완제품의 품질 저하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약화 및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철강협회 강건재분과에서는 국산 컬러강판의 투명한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패널 제조 B사 관계자는 "서류상 컬러강판 정보와 실제 제품의 제조국·제조사를 실시간 대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장 모니터링과 추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