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산 후판에 34.1% 반덤핑관세 부과 추진
- 향후 5년간 적용…중국산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인정 - 건설기계·특수강 후판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 - 가격수정 약속 체결한 9개 공급자도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후판)에 대해 3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10월 31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피해 ‘확인’...5년간 34.1% 부과
이번 조치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것으로, 외국산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방어조치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했다.
중국산 후판은 2024년 10월 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향후 5년간 해당 제품에 대해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 코일이 아닌 형태의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으로, 냉간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7208.51.1000호 △7208.51.9000호 △7208.52.1000호 △7208.52.9000호 △7225.40.9010호 △7225.40.9091호 △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관세 제외 품목 및 가격약속 업체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제외와 함께 가격 조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자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또는 제7208.51.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ASME CODE SA516-70(두께 134mm 이상), SA299-Grade B(50mm 이상), SA302-Grade B·C 등 일부 규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과 고장력강 후판은 0%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격수정 약속을 수락한 9개 공급자 또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재부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이메일(ntczzang@korea.kr)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규칙 제정은 중국산 후판의 저가공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공식화하고, 향후 5년간의 보호조치를 제도화하는 절차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후판 시장의 가격 안정과 수입 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조선·건설 등 수요산업에 대한 파급영향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