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시행 규정 12월 초 최종 채택 예정
- 회원국, 11월 중순 표결...우회 방지·적용 확대안도 연내 추진
유럽연합(EU)이 국경탄소조정제도(CBAM)의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12월 초 채택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중순 CBAM 이행을 위한 잔여 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약 10여 개의 시행 법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 전문 매체 Carbon Pulse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은 “CBAM 시행과 관련된 나머지 세부 규정들은 11월 중순 회원국 투표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결 대상에는 회원국 승인을 거쳐야 하는 약 10개의 시행 법안이 포함된다. 이 법안들은 보고 방식, 검증기관의 인증 조건, 제3국에서 납부한 탄소가격의 인정 기준, CBAM 인증서의 가격 산정 방식 등 제도의 핵심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 집행위는 12월 초 ‘CBAM 우회 방지 강화’ 및 ‘적용 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CBAM 적용 대상인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전반으로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전력 부문 규정 개정안도 같은 시기에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CBAM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금융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EU가 발표한 ‘글로벌 시장 내 유럽의 입지 강화 국제전략’의 일환으로, 2028~2034년 기간 동안 2,000억 유로 규모의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 예산의 약 30%는 기후 및 환경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