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STS 후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9월 5일 시행

- 5년 간 21.62% 세율 적용, 특정 4개 공급사 대상

2025-10-30     손연오 편집국장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를 9월 5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된 안이 확정된 것으로, 향후 5년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21.62% 덤핑방지관세율, 특정 4개 공급사 대상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특정 4개 공급사와 그 관계사 및 이들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21.6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업체는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STX 재팬(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 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장쑤대경스테인리스(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등이다

그 외 중국의 다른 공급자들에게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 대상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 기준 7219.21 및 7219.22호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강 후판이다. 다만, 두께 8mm 이하·폭 2,000mm 미만 제품이나 ASTM 904L 강종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조치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국내에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1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9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덤핑방지관세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