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Q&A] ① 한국 반덤핑 제도, 개념과 절차 정리
- 덤핑은 불공정 무역행위, 반덤핑은 무역구제제도 - 전체 조사 기간은 최대 18개월 이내 - 산업부 조사·기재부 집행으로 역할 분담
철강업계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반덤핑(AD, Anti-Dumping)'이다. 해외 저가 수입재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실제 반덤핑 조치가 발동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고 있지만, 용어와 절차가 복잡해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지는 ‘덤핑’과 ‘반덤핑’의 차이부터 세이프가드·상계관세와의 구분, 한국의 조사 절차까지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이번 기획특집은 스틸데일리 현직 기자들과 스틸앤스틸 유승록 연구소장이 함께 준비했다. [편집자주]
Q1. 반덤핑과 덤핑의 차이는 무엇이고, 반덤핑 규제란 무엇인가?
A. 덤핑(Dumping)은 기업이 자국 내 정상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다. 시장 점유율 확대나 경쟁사 압박이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국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반덤핑(Anti-Dumping) 조치는 수입국이 덤핑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그 가격 차이(덤핑 마진)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즉, 덤핑은 행위, 반덤핑은 이를 막기 위한 방어 장치다.
Q2. 반덤핑은 세이프가드(TRQ), 상계관세와 어떻게 다른가?
A. 반덤핑은 수출업체가 자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응하는 조치다. 수입국 정부는 그 가격 차이, 즉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상계관세는 덤핑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왜곡한 경우에 적용된다. 수입국은 그 보조금 혜택만큼 관세를 부과해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맞추려는 목적을 갖는다.
세이프가드는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요소가 없어도, 특정 제품의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치다. 관세 인상, 수입쿼터, TRQ(저율관세할당) 등 다양한 형태로 제한을 걸 수 있으며, 말 그대로 “급증한 수입 물량을 일시적으로 막아내는 안전장치”다.
즉, 반덤핑은 가격 불공정, 상계관세는 보조금 왜곡,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 자체를 문제 삼는 수단이다.
Q3. 미국 관세 부과는 무역구제 조치인가? 무역규제와 뭐가 다른가?
A. 무역구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방어 수단이다. 대표적으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불공정 무역행위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만 발동된다.
반면, 무역규제는 꼭 WTO의 틀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 국가나 품목을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무역구제조치가 ‘국제적으로 합법화된 제도적 방어장치’라면, 무역규제는 ‘정치·외교적 판단에 따라 취해지는 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가 기업별 가격 자료를 조사해 덤핑이나 보조금을 확인하고 관세를 매기는 것은 WTO가 인정한 무역구제조치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 세계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3대 무역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외교적 명분을 내세운 무역규제로 분류된다.
Q4. 우회덤핑은 무엇인가? 원산지 규제도 있고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
A. 우회덤핑(Circumventing Dumping)은 일반적으로 외국 수출자가 수입국으로부터 취해진 반덤핑조치를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국내 우회덤핑과 제3국 우회덤핑으로 대별된다.
먼저 우회덤핑과 관련하여 한국은 2025. 1. 1. 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회덤핑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56조의2). 그리고 ‘경미한 변경행위’란,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은 중국산 H형강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중국의 H형강 수출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내에서 이를 일부 가공(경미한 변경행위)한 후 HS code를 H형강이 아닌 철골제품 변경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금년 1월1일부터는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한 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3국 우회덤핑은 ‘수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변경 행위’가 아니라 ‘제3국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H형강을 중국이 아닌 제3국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일부 가공한 후 철골제품으로 HS code를 변경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현재의 우회덤핑규정으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제3국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Q5. 한국에서 반덤핑 조사는 누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
A. 반덤핑 조사는 외국에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 때문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생산자, 생산자 단체(협회·조합), 또는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덤핑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조사 개시를 위해서는 국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신청한 업체들의 생산량이 전체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개시가 확정되면 조사 대상 품목, 수입국, 조사 기간 등을 공고한다.
Q6. 조사가 개시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조사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
A. 조사가 개시되면 예비조사, 질문서 발송 및 자료분석, 예비판정, 잠정조치, 본조사, 현지실사, 공청회, 최종판정 등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예비조사(3개월, 최대 2개월 연장 가능)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무역위원회는 관련 업체에 질문서를 발송하고 자료를 분석해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를 판단한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고, 필요할 경우 잠정조치(잠정 관세 부과 건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이후에는 본조사(3개월, 최대 2개월 연장 가능)로 전환되어 현지 실사와 이해관계자 공청회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최종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면서 전체 절차가 마무리된다. 전체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18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진행상황과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7. 조사대상공급자와 이해관계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선정이 되나?
A.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 기간 중 해당 물품을 한국에 수출한 모든 외국의 생산자나 수출업체를 의미하며, 조사 중 새롭게 확인된 업체도 포함된다. 이들은 조사신청서와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특정되며, 무역위원회의 공식 안내에 따라 선정된다.
이해관계자는 조사 대상 물품과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를 가진 국내 생산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수입업체, 사용자 단체, 정부 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질문서 응답,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공청회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진다. 무역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을 선정하고 조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Q8. 예비조사는 얼마나 걸리고, 연장은 몇 번 가능한가? 예비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사하나?
A. 예비조사는 통상 조사개시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며, 최대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5개월까지 가능하다.
예비조사에서는 △덤핑률과 △ 산업피해 유무 등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덤핑률의 경우는 조사대상 국가의 수출자가 한국 시장에 상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했는지를 조사하고 산업피해 유무는 국내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Q9. 조사 중에도 수입은 가능한가? 소급 적용 사례가 실제로 있었나?
A.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입은 가능하다. 다만, 조사 개시 이후 수입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관세의 소급 부과가 가능하다. 철강산업에서는 아직까지 관세 소급 적용 사례는 없다.
Q10. 예비판정에서 잠정관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 예비판정에서 잠정관세가 무조건 나오는 것인지?
A. 예비판정은 조사개시공고 후 통상 3개월 이내(최대 2개월 연장 가능)에 이루어진다. 예비판정 결과 잠정관세 필요성이 인정되면,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부과를 건의한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 판단을 토대로 잠정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예고 절차가 반드시 거친다. 즉, 관보에 잠정관세 부과 예고를 공고하고, 일정 기간(통상 10~20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고시한다. 잠정관세는 이 최종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비판정 직후 곧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행정예고와 고시 절차를 거쳐야 실제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잠정관세는 예비판정에서 반드시 나오지는 않는다. 케이스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피해가 명확하지 않거나 덤핑마진율이 낮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중국산 H형강과 중국·대만·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사례에서는 잠정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Q11. 본조사와 예비조사의 차이는? 연장도 되는지?
A. 예비조사는 덤핑률 예비 산정, 산업피해 예비 분석, 수출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질문서를 배포 후 서면자료로 피해 및 덤핑여부를 검토한다. 본조사는 현지실사와 실제 자료검증을 통해 덤핑률 최종 산정과 산업피해 최종 조사. 공청회 등 직접적 조사방식 포함한다.
기간 및 연장 여부는 예비조사의 경우 기본 3개월, 최대 2개월 연장 가능하며, 본조사는 기본 3개월, 최대 2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덤핑 여부(수출가와 내수가, 생산원가 등) / 산업피해 정도(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시장점유율 변화 등)의 인과관계 및 시장 현황 자료(관련 업체 현황, 공급자 정보 등)에 대해 조사한다.
따라서, 본조사는 실제 현장 검증과 분석이 중요한 최종 조사이며, 예비조사는 문서 및 자료 중심의 속도감 있는 예비판정을 위한 조사이다. 두 조사 모두 연장이 가능하며 덤핑과 산업피해·인과관계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한다.
Q12. 공청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며, 참석은 누구나 가능한가?
A. 공청회에서는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덤핑 여부,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와 주장, 관세율 부과 필요성과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방어권 행사 등이 다뤄진다. 주로 국내산업 피해 진술, 수출자·수입자·실수요자 등의 의견, 덤핑 판정 근거 제출, 관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논의된다.
참석 가능 여부는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인(수출업자, 수입업자, 국내 생산자·실수요자 등)과 관련 기관(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로 참석한다. 일반인은 참석할 수 없고, 당사자(혹은 대리인)가 '참석 의사'를 사전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Q13. 예비 판정과 최종 판정은 어떻게 다른가?
A. 예비 판정과 최종 판정은 반덤핑 조사에서 조사 목적, 심층성,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다. 예비 판정은 1차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을, 최종 판정은 심층 조사 이후 확정적 결론을 내린다.
다시말해 예비 판정은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해 질문서와 제출 자료 위주로 빠르게 분석해 '임시 관세' 부과 등이 가능한지 판단하며 긍정적 예비 판정 시 잠정 반덤핑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고, 본조사 단계로 이어진다. 즉, 예비 판정은 조사 과정의 중간 결과로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고 조사 연장을 통해 추가 자료 검토가 가능하다.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 이후 현장 실사, 추가 자료 검증, 공청회 등 심층적 절차를 거쳐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확정적 결론'이다. 최종적으로 덤핑률과 산업피해를 확정하고, 반덤핑관세 부과/미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Q14. 반덤핑 과정에서 산업부와 기재부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
A. 반덤핑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조사와 정책 집행으로 명확하게 나뉜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반덤핑 관련 본조사·예비조사, 자료수집, 덤핑률 산정, 산업 피해 여부 조사 등 실질적 조사를 수행한다.
국내 산업의 의견·증거자료 수집, 피해 진술, 관계기관과 협업,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구제 요청을 판단한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및 정책적 집행을 담당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후 점검,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협의, 관세 효과 모니터링 및 전담팀 운영 등 집행적·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