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집트·일본·베트남산 열연강판에 덤핑 관세 부과

- 이집트 11.7%, 일본 6.9~30%, 베트남 12.1% - 인도 및 베트남 호아팟은 덤핑 관세 없어 - 25일부터 5년간 관세 적용...필요시 조기 재검토

2025-09-28     박현욱 선임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집트, 일본, 베트남산 열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24일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에 따라 시작됐다. 유로퍼는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산 제품이 내수 가격보다 낮게 판매돼 유럽 철강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된 CN 코드 7208, 7211 품목을 조사한 결과, 덤핑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5일부터 관세를 적용했으며, 부과율은 6.9~30% 수준이다. 국가별 최종 관세율은 ▲이집트 전 업체 11.7% ▲일본 동경제철 6.9%, 다이도제강·JFE스틸 9.8%, 일본제철 및 기타 업체 30% ▲베트남 호아팟그룹 0%, 기타 업체 12.1%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앞으로 5년간 유지되며, 필요시 조기 재검토가 가능하다.

인도산 제품은 덤핑 증거가 없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베트남 호아팟 그룹은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돼 0%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MEPS 철강시장 애널리스트 존 캐러더스-그린은 “이번 판정은 이달 초 개시된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에 이어 EU가 덤핑 철강 수입에 강경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은 더 이상 불공정 저가 수입의 충격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다음 달 초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조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행위 조사 결과, EU 철강업체들은 저가 수입품 확대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집트, 일본, 베트남산 제품의 EU 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4.2~6.1%에서 2023~2024년 7.6~10.1%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