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태국산 나사형 관이음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 EU, 산업 피해 재발 우려로 AD 관세 부과 연장 결정 - 중국 및 태국산 제품에 최저 14.9% 최대 57.8% 부과
2025-09-29 이명화 선임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과 태국산 나사형 배관재 관이음쇠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중국·태국산 나사형 배관재 관이음쇠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EU 내 산업이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EU 공식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됐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EU 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중국과 태국 수출업체들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집행위원회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덤핑 여부를 평가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24.6~57.8%, 태국산 제품에 대해 14.9~15.5%로 각각 유지된다. 적용 대상은 나사형 배관재 관이음쇠 전 제품이다.
EU는 중국·태국산 관이음쇠의 저가 수출이 지속될 경우 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EU 내 공정 경쟁을 위해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