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산 열연에 최종 덤핑마진 확정...16.1~20.15%

- 바오산강철 등 3개사 마진율 16.1%로 0.8%p 하락 - 기타 제조사·수출업자 20.15%로 변동 없어 - 일부 비용·조정 항목 반영…가격 산정 방식 달라져

2025-09-26     김은주 기자

대만이 중국산 열연에 대한 최종 덤핑마진을 확정했다. 지난 7월 반덤핑(AD) 잠정 관세를 부과한 지 두 달 만이다.

24일 대만 재정부 산하 관무서(관세청)는 중국산 열연의 덤핑 사실이 인정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16.1~20.15%의 덤핑마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확정된 마진율로 잠정 관세가 계속 부과되며,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절차상 단계가 남아 있다. 덤핑마진은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시장가치와 수출가격 간의 격차를 퍼센트로 나타낸 수치이며, 이러한 가격 격차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반덤핑 관세 제도다. 

이번 조치로 바오산강철(Baoshan Steel), 바오스틸잔장강철(Baogang Zhanjiang), 상하이메이산강철(Shanghai Meishan Steel)의 덤핑 마진율은 기존 16.9%에서 16.1%로 0.8%포인트 낮아졌고, 그 외 제조사와 수출업자는 20.15%로 변동이 없었다. 

관무서는 예비 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비용과 조정 항목을 반영하면서 수출가격, 정상가격, 제품원가 계산에 변동이 생겨 마진율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7월 이후 수입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무서는 조사 결과를 대만 경제부에 통보했으며, 경제부는 향후 40일 안에 중국산 제품이 덤핑 행위로 대만 산업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조사해야 한다. 

재정부는 경제부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세세율심의소조에 회부해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