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中 EMT 전선관에 16% 잠정관세 부과
-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산 EMT 전선관 불공정 거래 확인 - 도미니카공화국, 자국 내 산업 보호와 불공정 경쟁 방지
2025-09-23 이명화 선임기자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 금속(EMT, Electrical Metallic Tubing) 전선관에 대해 4개월간 AD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22일 HKTDC 등 해외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규제위원회(CDC-RD)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진행된 반덤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 금속(EMT) 전선관이 자국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수출된 직경 0.5~3인치 EMT 전선관에 대해 16%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관세 적용 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4개월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제품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반덤핑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산 등 저가 수입재에 대한 대응 사례로써, 다른 국가들의 유사 조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