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10월 철근 시장 정상화 총력···최저 마감가 75만 원 적용
- 원칙마감 집행·저가 재유통 차단···시장 질서 바로 세운다 - 최저 마감價 이상 회복전까지 유통향 일반물량 출하 중단 - 사전 주문제 2개월 차···미달 고객사에 물량 제한 방침 - 일반 수요처 대상 사전 주문 초과분 톤당 78만 원 적용
현대제철이 10월부터 시장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실적인 마감가격을 고시하고 원칙적인 마감을 집행함과 동시에, 저가 재유통 물량 차단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오는 10월부터 유통향 철근에 대해 최저 마감가격을 톤당 75만 원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10월 1일 또는 13일, 양일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제조 원가 이하로 형성된 저가 유통가격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시중 유통가격이 최저 마감가격 이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유통향 일반철근 물량 출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원가 이하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흔드는 반면, 생산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 9월부터 도입한 사전 주문제 운영 원칙도 강화한다. 사전 주문량을 이행하지 못한 고객사에 대해서는 10월 배정 물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예컨대 3,000톤을 신청하고 실제로 2,000톤만 수령한 고객사의 경우, 이행률에 따라 10월 공급도 일부 제한된다. 반면,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유통업체에는 최대한의 물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전 주문량을 초과한 일반 수요처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톤당 78만 원의 일반 판매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 프로젝트 현장의 추가 물량은 기존 계약 단가가 유지된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관계자는 “9월 사전 주문제 운영을 돌이켜보면 실제 현장 납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유통업체들이 소극적으로 주문하고 뒤늦게 추가 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10월에는 중간 수정 없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