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AD 조사 개시

- 능원금속공업, 엘에스메탈가 조사 신청

2025-09-22     김은주 기자

무역위원회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에 대해 반덤핑(AD)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는 지난 12일 관보를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근거해 덤핑 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유무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능원금속공업 주식회사, 엘에스메탈 주식회사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고 있다며 당국에 조사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인 이음매가 없는 관이다. 내면형상 동관(IGT), 레벨와운드코일(LWC), 팬케이크코일(P/C), 직관 등 4가지 제품군 모두 조사신청 물품이 포함됐다.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됐다. 

관세품목 분류는 7411.10.0000이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덤핑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 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 및 그 관계사를 조사 대상 공급자로 지정해 덤핑 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국내 동종물품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덤핑 사실 및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