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인도 등 5개국 냉연강판에 반덤핑 조사 착수

- EUROFER 제소 따라 인도·일본·대만·튀르키예·베트남산 조사 착수 - 2024년 7월~2025년 6월 기간 대상...최대 7개월 내 잠정조치 가능

2025-09-21     박현욱 선임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도, 일본,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산 냉연평강(CRF)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지난 8월 제기한 제소에 따른 것이다. 유럽철강협회는 해당국 수입품이 덤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내 철강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대상국의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피해 평가와 관련한 추세 검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조사 종료 시점까지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최대 7개월 이내에 잠정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

조사 대상 품목은 HS 코드 기준 7209 15 00, 7209 16 90, 7209 17 90, 7209 18 91, ex 7209 18 99, ex 7209 25 00, 7209 26 90, 7209 27 90, 7209 28 90, 7211 23 30, ex 7211 23 80, ex 7211 29 00, 7225 50 80, 7226 92 00이다.

앞서 지난 9월 시장에서는 EU가 인도, 일본, 대만산 냉연코일(CR) 수입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유럽철강협회는 튀르키예산 냉연코일 수입과 관련해 일부 현지 업체를 포함한 제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는 중국과 러시아산 냉연코일에 대해 이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