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청, 포스코 VST에 부과한 세금·과징금 재검토
- 포스코 VST 탈세 아니라 절차상 실수 해명
2025-09-18 손연오 편집국장
베트남 현지 언론인 Tuoi Tre News와 baodautu에 따르면 베트남 관세 당국이 포스코VST에 대해 약 3,040억동(미화 1,150만달러) 규모의 세금 및 행정벌을 부과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관세청은 사후 통관 조사 과정에서 포스코VST가 면세로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 2만 8,277톤을 수출용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내수 시장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목적 전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벌 1,172억동(약 440만달러)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수입 면세 혜택을 받은 원재료를 신고 없이 내수 판매하는 것은 조세특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결정은 모두 법령에 따른 절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VST는 베트남 내에서 탈세나 조세 회피를 한 적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회사 측은 부가가치세(VAT)는 실제로 내수 판매 시점에 동나이성 세무당국에 납부했고, 이미 6,560억동(약 250만달러)을 선납했으나 관세청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목적 전환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행정상 오류는 인정했다.
이에 베트남 관세청은 현재 포스코 VST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29건의 수입 신고 자료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