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50% 관세 적용 대상 확대 위한 의견수렴 개시
- 지난 15일부터 관보 통해 의견수렴 실시 - 자동차부품도 10월부터 제조사 의견 수렴
2025-09-17 김은주 기자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16일(현지시간)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든 파생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상무부는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이를 이용해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의견 수렴을 통해 6월부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아울러 내달 1일부터 2주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선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 혹은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향후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 관세를 적용 받는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