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판 AD 최종판정①...관세 제외 품목은?

- 두께 100mm 이상 특후판, 국내 생산 가능 확인...제외 불허 - 스팀드럼 원재료 일부 고장력강·내열강, 국내 판매로...제외 불허 - 건설기계용 특수 강재, 저온 충격시험 불합격 등으로 수입 불가피 - NM400·NM500·S890Q·S960QL, 기술·성분 요건 충족 품목은 제외 - S35C SLAB(130mm 이상), 국내 생산·판매 확인...관세 대상 포함

2025-09-16     박현욱 선임기자

지난 8월 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8조와 관세법 제51조, 제52조,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63조, 제65조, 제68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국산 탄소강 후판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중국 주요 공급자인 바오스틸(27.91%), 장수사강(29.62%), 샹탄스틸(32.32%)에 각기 덤핑률을 적용하고, 조사에 미대응한 업체와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34.47%의 덤핑률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피해 구제 수준은 34.10%로 산정돼,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공급자별로 27.91~34.10% 수준서 결정됐다.

아울러 중국 수출업체 9곳이 제시한 가격인상 약속은 수락돼 향후 5년간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일부 중국산 후판 제품은 국내 생산 및 공급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덤핑방지조치 적용대상에 포함됐으나, 건설기계용 특수 강재 등 일부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쳐 오는 27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최종판정 보고서와 의결서를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품목의 관세 제외 요청에 따른 결과와 사유를 짚어봤다.

▲ 두께 100mm 이상 특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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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외 불허

공급자 측은 두께 100mm 이상 특후판은 공급원가와 가격이 높아 국내 하방산업에 과도한 구매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중국산 제품은 현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 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제품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국내 생산자 3사(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표와 제품 소개서를 통해 국내 판매 실적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공급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사실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모두 두께 100mm 이상 특후판이 포함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덤핑방지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역시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두께 100mm 이상 특후판을 덤핑방지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 HS코드 7208.51.1000, 7208.51.9000 중 ASME SA387 Grade 11·22, SA516-70(두께 134mm 이상), SA299-Grade B(두께 50mm 이상), SA302-Grade B·C
≫≫ 관세 일부 품목 제외

수입업체 울프는 스팀드럼 원재료인 해당 제품이 국내 생산 불가 품목이라며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 실제로 SA299-Grade B, SA302-Grade B·C는 국내 생산이 어렵고, SA516-70은 두께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자들은 SA516-70(134mm 이상), SA299-Grade B(50mm 이상), SA302-Grade B·C는 제외 요청에 동의했으나, SA387 Grade 11·22는 이미 국내 생산·판매 중이라며 제외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사실은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반영해 SA516-70(134mm 이상), SA299-Grade B(50mm 이상), SA302-Grade B·C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SA387 Grade 11·22는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도 이를 최종 의결했다.

▲ HS코드 7225.40.9010 중 인장강도 980 M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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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외 허용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전진건설로봇·현대에버다임 등 수요업체들은 굴착기, 휠로더, 지게차,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본체와 부품에 사용되는 내마모강·고장력강 후판에 대해 부과 제외를 요청했다.

이들은 국내 생산자 제품이 저온 충격시험과 강도 테스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단기간 내 전환이 불가능하고, 실제 납품 시기도 불확실하다며 수입산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청 물량은 전체 덤핑물품 수입량의 0.47%에 불과해 국내 산업 피해가 없고, 관세 부과 시 공급망 불안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전진건설로봇은 포스코 제품을 적용했으나 품질 문제로 결국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밝혔고, 현대에버다임도 개발은 진행 중이나 검증에 시간이 걸려 대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생산자들은 HS-AR400, HS-AR500 등 대체재 개발을 완료해 납품이 가능하다며 부과 제외를 반대했다.

이에 조사실은 제출된 시험성적서가 저온 충격시험과 용접성 등 핵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생산·판매 실적도 샘플 수준에 불과해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건설기계용 특수 강재의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가 사실상 어려워 수입산 의존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물품을 덤핑방지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했다.

▲ HS코드 7225.40.9010 중 NM400·NM500·S890Q·S960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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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외 허용

위원회는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에 사용되는 인장강도 980MPa 이상 내마모강·고장력강 후판 중 NM400·NM500(두께 120mm 이하, 폭 2,600mm 이하, 경도 HBW 370~550), S890Q·S960QL(성분·충격시험·연신율 요건 충족) 제품에 대해 조사실 검토 결과를 반영, 덤핑방지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 HSK 7208.51.9000 중 JIS G4050:2018(S35C SLAB, 두께 13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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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외 불허

창신테크는 해당 제품을 몰드베이스·금형 가공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한다며, 두께 130~185mm 구간은 국내에서 이론상 생산 가능하더라도 납기가 4~5개월 이상 소요되고 대량 수주 조건 때문에 사실상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이 유일한 공급원으로, 반덤핑 조치가 부과되면 원가 부담과 공급망 불안으로 국내 가공·제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내 생산자는 이미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방지관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사실은 국내에서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덤핑방지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 위원회 역시 조사실 판단을 수용해 최종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