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탄소강 열연, 4개월 잠정관세 행정예고

- 일본산 31.58~33.57%. 중국 28.16~33.57% 관세율 - 의견 제출 마감 9월 18일...찬반 입장·사유 기재 필요 - 후판은 행정예고 후 약 20일 뒤부터 잠정관세 부과

2025-09-08     박현욱 선임기자

정부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열연 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행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양국산 열연 제품에서 덤핑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 및 업체별 잠정 반덤핑관세율은 일본산에 31.58~33.57%, 중국산에는 28.16~33.57%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에는 찬반 입장과 그 사유, 제출자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실제 부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예고문에는 ‘2025년 9월~2026년 1월’로 4개월간 부과한다는 안만 담겼다.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는 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으며, 오는 18일까지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 후,  내부 검토를 걸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산 탄소강 후판의 경우 지난 4월 4일 행정예고가 이뤄진 뒤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4일부터 잠정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열연 역시 유사한 절차를 밟아 9월 말경부터 잠정 반덤핑관세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