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작

-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 공포..9월 5일부터 향후 5년간 시행

2025-09-05     손연오 편집국장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5일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를 공포하며,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준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등에 해당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코일 형태 제품, 흑판(black plate) 형태 제품, 두께 8mm 이하·폭 2,000mm 미만 제품, 그리고 ASTM 904L 강종 제품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STX 재팬(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 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장쑤(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등 특정 기업과 그 관계사에 대해 21.62%가 부과된다. 그 외 중국 내 다른 공급자 역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포일인 9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