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한국산 후판에 AD 관세 최종 확정...최대 9.4%

- 포스코·현대제철 4%대, 기타 업체는 최대 9.4%

2025-09-03     김은주 기자

튀르키예가 한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9.4%의 반덤핑(AD)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한국산 후판이 현지 시장가격을 크게 하회하며 시장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은 각각 4.37%, 4.34%이며, 기타 업체는 9.4%이며, 지난 8월 30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덤핑 마진율은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조사는 현지 철강사 Erdemir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4월 개시됐다. 덤핑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였으며, 산업 피해 평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판정 대상에는 HS코드 7208.51, 7208.52, 7225.99, 7208.90.80, 7211.13.00.11.00, 7211.13.00.19.00, 7211.14.00.21.11, 7211.14.00.21.12, 7211.14.00.29.11, 7211.14.00.29.12, 7211.14.00.31.00, 7211.14.00.39.00, 7211.19.00.21.00, 7211.19.00.29.00, 7225.40.40.00.00, 7225.40.60.00.00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높지 않아 한국산 후판의 대(對)튀르키예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덤핑 조치로 한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중국산 후판이 상대적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튀르키예의 후판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2만 톤을 기록했으며, 한국과 중국산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