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2026년 1월 예정대로 시행”...연기설 일축

- EU “CBAM은 이미 법률로 확정된 사안” - 고로 배출량 및 EAF 별도 기준도 불확실

2025-09-03     박현욱 선임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계획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로메탈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현지시간) EU 집행위 세관·조세총국은 “CBAM 발효일은 이미 EU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집행위의 법안 제안과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그러한 제안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CBAM이 절차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연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제도 취지는 공감...단, 우려도 증폭
CBAM은 유럽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업계의 지지를 받아왔다.

다만. 최종 시행이 다가오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 산정의 핵심인 배출량 기준(benchmark)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은 실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고, 현재는 고로 제강 제품의 배출량을 약 1.3~1.4t CO₂e로 추정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식 배출량 수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로(EAF) 제강 제품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을지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편, EU 집행위는 8월 말 CBAM 최종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칙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 가운데 배출량 기준 공개와 세부 규칙 확정 등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