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 AD 최종 판정...‘관세+가격·물량 약속’ 실효성은?
- 중국 9개사와 가격·물량 약속 체결…보세 물량은 규제 제외 - 지난해 수입량 129만 톤 중 절반 이상 조선향…비보세만 관리 대상 - 저가 수입 견제 효과 기대되지만, 물량 규모 측면에선 아쉬움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28일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AD) 최종 판정을 내렸다.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4.10%의 관세를 부과하되, 중국 내 9개 주요 수출업체가 향후 5년간 수출가격과 물량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무역위는 이 같은 조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주요 철강업체들과 가격·물량 약속체결까지 포함하면서 향후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9개사 ‘가격+쿼터’ 합의, 나머지는 34.10% 관세
최종 판정에 따르면 중국 9개 철강업체는 연간 쿼터와 최저가격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가 유예된다. 이외 수출업체에는 34.10%의 고율 관세가 확정됐다.
가격 약속 기업은 ▲BAOSHAN IRON & STEEL ▲Jiangsu Shagang Steel ▲HUNAN VALIN XIANGTAN IRON & STEEL ▲Angang ▲Nanjing Iron and Steel ▲JINGYE (YINGKOU) MEDIUM PLATE ▲ZHONGPU (HANDAN) IRON AND STEEL ▲HBIS ▲Wuyang Iron and Steel 등이다.
이는 중국산 후판 수출의 주요 루트인 9개사에는 일부 숨통을 트여주면서도, 군소업체에는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저가 후판 차단...AD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아쉬움도 남아
후판 업계는 이번 조치로 저가 중국산 물량이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물량 규모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조선용 선급 후판은 국내 조선업체의 보세구역을 통해 반입돼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지난해 수입된 중국산 후판 129만 톤 가운데 68만 톤(53%)이 조선향 물량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향 수입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가격 약속이 이행될 경우 중국산 후판의 국내 건설·유통시장 유입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국내 후판 시세가 중국산 후판 유입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의 이번 최종 판정은 중국산 후판의 저가 물량 억제와 수입 구조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조선향 물량이 제외와 함께 유통 및 실수요 물량의 부분 쿼터 등으로 실질적 효과는 기대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