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국산 범람…전 세계 ‘철강 수입 장벽’ 강화

- 무역위, 열연 28~34% AD 관세 건의…후판엔 이미 38% 잠정관세 적용 - 인도, 판재류에 12% 세이프가드 권고…“덤핑 피해 심각” - 일본 철강단체, 수입 규제 강화 청원…“환적·오분류로 회피 잦아” -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품목 400개 이상 확대 - EU, 중국산 석도강판에 최대 62% 관세 부과

2025-08-22     김은주 기자

중국발 저가 공세에 맞서 세계 각 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먼저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열연에 28.16~33.57%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며, 중국산 후판에는 지난 4월부터 최대 38.02%의 잠정 관세를 부과되고 있다. 이외 철강 제품에도 중국산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산 열연에 최대 27.83%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이달에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서도 최대 37.13%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판재류 제품에 대해 12%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최종 권고했다. 수입산 제품의 덤핑 판매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 이유로 주로 중국산을 겨냥하고 있다. 향후 인도 정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해당 관세는 3년간 적용되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앞서 인도는 4월에 200일간 12%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 부과한 바 있다. 

일본도 대응에 나섰다. 일본철강연맹(JISF)과 4개 철강 관련 단체가 지난 18일 정부에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중국과 대만산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지만, 업계는 환적(transshipment)이나 품목 오분류 등으로 인해 규제가 너무 쉽게 회피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2일에는 중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냉연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적용 품목을 400개 이상 추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소화기, 건축자재, 철강 생산에 쓰이는 화학제품 등까지 포함되면서 관세 영향이 더욱 확대됐다. 미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회피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중국발 우회 수출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해당 관세율을 50%까지 올린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일부 중국산 석도강판에 최대 62%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산 제재 조치에 나섰다. 이외에도 오는 2026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규 제도 마련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캐나다도 같은 달 중국, 한국, 베트남, 튀르키예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철강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부터 철강 5개 품목에 대해 분기별 쿼터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산 '용강 및 주조(melted and poured)' 철강 제품에는 추가로 25% 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