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기획좌담]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의 구원투수 될까
- K-스틸법,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40년 만에 철강 전용 특별법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철강산업진흥센터 설치...실행력 확보 - 수소환원제철, 스크랩 자원화, 구조조정 지원 등에 눈길 - 탈탄소·지역 철강도시 지원까지 산업 현안 전방위 담아 - ‘거대한 원석’ K-스틸법...업계 참여 따라 ‘보석’으로 완성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K-스틸법’이 발의됐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철강업계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법안의 실효성과 세부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번 K-스틸법은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40여 년 만에 철강산업만을 위한 특별법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단위 계획의 수립·점검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주요 법안 내용으로 △탈탄소 대응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지원 △수입산 철강재 방어 △지역 철강도시 지원 △철스크랩 자원화 △구조조정 촉진 등이 망라됐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법은 한국 철강산업 부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본지는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 부활을 가져올 수 있나?’를 주제로 K-스틸법의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 향후 과제에 대해 좌담을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는 유승록 S&S 철강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서정헌 연구위원, 손정수 연구위원, 조문제 연구위원, 그리고 스틸데일리 김영대 부국장, 박현욱 기자, 곽단야 기자가 참석했다.
Q. K-스틸법 발의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유승록 소장 > 이번 K-스틸법은 1968년 제정됐다가 1986년 1월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처음으로 철강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탈탄소 대응, 수입산 문제, 구조조정, 철스크랩 자원화, 지역 철강도시 지원 등 철강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단순히 산업 지원 차원을 넘어, 국내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향후 사양화가 예상되는 다른 제조업과 산업도시의 혁신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손정수 연구위원 > 국가적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인지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발의됐고, 포항의 김정재 의원과 광양·순천의 권향엽 의원도 비슷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철강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곽단야 기자 >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침체, 수입재 유입, 수출 부진, 환경 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특별법 없이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이번 발의의 가장 큰 배경이라 할 수 있다.
Q. 해외 주요국들의 철강 법안 등 유사 정책은?
유승록 소장 > EU 집행위는 2025년 3월 19일 철강·금속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Action Plan for Steel and Metals)’을 발표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예산을 지원하고 철강·소재업계 36개사, 대학, NEDO가 참여하는 ‘신구조재료기술연구 조합’을 구성해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40억 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적 구조재료 기술과 복합가공 기술 개발·실용화를 목표로 했다.
박현욱 기자 > 세계 주요국은 직간접적으로 자국산 철강재 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산 우선’ 체계를 갖추고 있다.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규정을 통해 연방 인프라 조달 시 철강·철제품·건설자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산으로 한정했다.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조달에는 국내 공정 수행과 부품 비중 요건을 의무화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산 철강·제조품 사용 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Domestic Content Bonus Credit’을 도입했다.
EU 공공조달 지침(2014/24/EU)은 원산지 차별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환경·탄소 성능과 같은 비가격 기준을 적용해 ‘그린스틸’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는 가능하다. 또한 국제공공조달수단(IPI)을 통해 개방성이 부족한 특정 제3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중국산을 대상으로 첫 IPI 조치가 발동됐다.
인도의 경우는 명확히 ‘국산 우선’을 제도화했다. DMI&SP 정책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국내 철강을 우선하도록 했고, 2025년 7월 개정을 통해 용융·주조(melt and pour) 요건을 강화했다. 또 PPP-MII(2017) 제도로 국내 비중 50% 이상 제품에 구매 우선권을 부여하고, 일부 품목은 국산만 입찰을 허용했다.
일본은 ‘국산 우선’을 직접적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그린구매법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성능을 조달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Green Steel for GX’ 보고서를 통해 정부 조달과 민간 보조를 연계, 그린스틸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Q. K-스틸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이나 핵심 내용은?
손정수 연구위원 >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재편과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 개입을 명시한 조항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사업재편 계획을 제시하고 수급조절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파괴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유승록 소장 > 핵심은 단연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탈탄소 기술 지원이다.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5개년 계획 수립과 매년 점검,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설립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문제 연구위원 >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부족하다. 법안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중소업체 생존과 유통업체 지원을 보완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영대 부국장 > 이번 K-스틸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과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건립이다. 이는 법안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또한 녹색철강특구 등은 철강산업뿐 아니라 지역 개발 및 혁신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스크랩을 친환경 철강산업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담긴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정헌 연구위원 > 구조조정 관련 항목에 눈길이 간다. 가령, 기업이 감산을 할 때 지원을 받거나, 부도 상황에서 기업 간 M&A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장치, 노후 설비를 철거·교체할 때 지원하는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봐도 이런 조항들이 법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다. 결국 중요한 것 어려운 기업 혹은 시너지가 큰 기업 간 M&A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산업 현실에 맞는 핵심적 지원이 될 수 있다.
Q.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김영대 부국장 > 법안에는 탄소중립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이 동시에 담겨 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된 만큼,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손정수 연구위원 > 국내 철강산업은 포스코·현대제철 같은 고로 중심 대기업과 중견·중소 전기로 업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단일 법안 하나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행령 과정에서 탄소중립 관련 재정 지원, 기술·설비 개발 지원, 철강사 구조 개혁,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 철강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 실행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박현욱 기자 > 실제 현안에서도 업계 이해가 엇갈린다. 예컨대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MTC)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지만, 제품 제조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을 HS 코드로 유지할지, 조강 기준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조문제 연구위원 > 법안 자체의 취지는 의미 있지만,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대규모 투자에는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 현행 법안 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기로 업계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인하, 스크랩 가격 안정성 확보 등 당장의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요금·원료 정책을 법안과 연계해야 한다.
또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설계된 만큼, 중소기업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보완돼야 하며, 유통·중소 가공업체와 관련된 조항 역시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Q. K-스틸법이 목표로 하는 친환경 철강기술 지원과 수입재 방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
서정헌 연구위원 > 법안이 강조하는 수소환원제철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는 중장기 과제다. 당장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수입재 방어가 훨씬 더 시급하다. 무엇보다 먼저 산업 기반을 지켜내야 한다.
손정수 연구위원 > 그럼에도 그린스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제조업 자체가 존속하기 어렵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출 산업은 공급망 차원에서 탄소 배출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기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유승록 소장 > 결국 시급한 과제는 수입재 방어이고, 수소환원제철은 중장기 과제라 할 수 있다. 법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친환경 철강기술 지원 측면에서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술 지원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철강재 자체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예컨대 기가스틸처럼 동일한 강도로 무게를 줄여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제품에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조문제 연구위원 > 수소환원제철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국제 기술 경쟁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또한 수입재 방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스크랩 안정화다. 원료 공급의 안정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가 실행된다면, 중소업체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Q. 동 법안을 두고 고로업계와 전기로업계 간 이견은 없는가?
손정수 연구위원 > 법안에서 전기로 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기로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전기로 업계는 공정거래법 완화, 세제 지원, 설비 투자 지원 등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필요로 한다.
박현욱 기자 >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규모’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해석 방식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다 배출 업체가 더 큰 혜택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 규모가 아닌 ‘비율’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Q.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철강기업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유승록 소장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설비 폐기나 매각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적 R&D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문제 연구위원 > 유통업체와 중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입재 유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실증·검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도 개방하고, 세제·융자 기준을 완화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Q. K-스틸법에 규정된 고품질 철스크랩 회수·가공 인프라 지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 또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보완책은?
손정수 연구위원 > K-스틸법에 고품질 철스크랩 회수·가공 인프라 지원이 포함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당초 기대보다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품질 표준화나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가 공허하게 흐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곽단야 기자 > 고품질 철스크랩 인프라 지원은 제강사뿐 아니라 스크랩 공급업계에도 중요한 기회다. 제강사는 균질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원가 절감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스크랩 업계는 체계적 가공·선별 역량을 갖추면서 ‘저가 원료 공급자’가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등급 표준화와 전문기업 지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제 기준과 호환되는 명확한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검증과 함께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병행해야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신뢰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영대 부국장 > 해외 사례를 보면, 스크랩을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EU는 비OECD 국가로의 스크랩 수출을 제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이집트 등은 관세 부과나 수출 금지를 하고 있다.
우리 역시 철스크랩을 전략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세분화·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략 자원화가 명문화된다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자원 순환 체계 확립에 한층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Q.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나 걸림돌은?
김영대 부국장 > 10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연말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령과 장관령 제정 절차까지 고려하면, 빠르면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는 되어야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업계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위 규제 완화만큼은 법안 통과 이전에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록 소장 > 친환경 철강공정 개발에는 막대한 규모의 장기 R&D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AI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환원제철·전기로·친환경 철강재 개발 예산 확보가 늦어지거나 부족해질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전력 생산비용 상승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이는 곧 기업의 원가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R&D 추진 속도와 환경 규제 간의 간극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손정수 연구위원 >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번 K-스틸법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발의 과정에서 세밀한 고민보다는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반영되다 보니 다소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업계 요구가 거의 빠짐없이 담겼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결국 핵심은 이 법안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다.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고, 시행령을 업계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다듬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는 ‘거대한 원석’과 같은 상태이지만, 철강업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물은 정교한 ‘보석’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Q. K-스틸법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손정수 연구위원 > 현재 철강산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어, 작은 충격에도 곧바로 위기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다만, 법안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은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중견업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산업 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철강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화학, 조선 등 연관 산업과의 자원 배분 문제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자칫 ‘제로섬 게임’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다. 결국 중소 철강업체 스스로도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 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유승록 소장 > K-스틸법은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설정이다. 한정된 재원을 여러 분야에 분산 지원하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특히 환경과 수소환원제철 분야는 이미 국제적으로 뒤처진 만큼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2030년까지 성과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수입재 방어와 영업 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금 배분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