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AD 관세 최종 판정
- 중국산 최대 37.13%, 한국산 최대 15.67% - 호아센·남킴 등 5개사 제소로 조사 개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지난 14일 한국과 중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최종 반덤핑(AD)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중국산에는 최대 37.13%, 한국산에는 최대 15.67%의 관세가 적용되며, 8월 14일부터 5년간 유효하다. 대상 제품은 일부 아연도금강판, 아연-알루미늄 합금 도금강판, 기타 내식성 도금 판재류 제품으로 크롬이나 크롬산화물이 포함된 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당국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는 베트남 철강업계의 실질적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베트남철강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조치가 2022년 5월 만료된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이 전체 철강 수입의 64~67%를 차지하며 대거 유입됐으며, 이 같은 흐름은 멈추지 않고 확대돼 자국 철강업계에 큰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호아센(Hoa Sen)그룹, 남킴(Nam Kim Steel), 푸엉남(Phuong Nam Steel), 동아(Dong A Steel), CSC-일본제철 베트남(China Steel & Nippon Steel Vietnam) 등 5개 베트남 철강사의 요청에 따라 2024년 6월 개시됐다.
덤핑조사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산업피해조사는 2018년 4월부터 6년간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당국은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잠정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번 최종 결정에 따라 공식 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조업체에는 이미 납부했거나 과다 납부한 관세가 환급될 예정이다.
관세율은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규에 따라 검토·조정될 수 있으며, 위반 수준에 맞는 범위와 기간 내에서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베트남은 7월 초에도 중국산 열연에 대해서도 최대 27.8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