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후판 AD 본조사 기간 연장…9월 초 결론 전망

- 현지 실사·의견 수렴 위해 조사 9월 10일까지 연장 - 잠정관세 부과도 11월 23일까지…28~38% 유지 - 최종 판정·관세율 수준, 고장력강 후판 제외 여부 주목

2025-08-13     박현욱 선임기자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본조사 기간이 약 20일 연장됐다.

무역위는 최근 ‘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17호’(2024년 10월 4일자,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당초 2025년 8월 4일 종료 예정이던 본조사 기간을 2025년 9월 10일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및 제71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조치로, 중국 현지 실사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철강업계는 무역위가 오는 9월 10일 최종 판정을 내린 뒤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은 기재부가 10~11월 중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본조사 기간 연장에 따라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 기간도 기존 8월 23일에서 3개월 추가돼, 11월 23일까지 유지된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지난 4월부터 28~38%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조사에서 최종 관세율 수준과 가격협약에 따른 쿼터제 적용 그리고 고장력강 등 특수 후판의 반덤핑 관세 제외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