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열연 AD 예비판정①...조사 범위 및 제외 품목은?
- 석도용 열연·합금강·공구강...대부분 예외 없이 본조사 대상에 편입 - 국내 생산 여부·규격 제한 없이 폭·두께 불문 조사 대상에 포함 - 일부 품목은 국내 공급 가능성 두고 수입·생산자 간 의견 대립 - 양 측 쟁점 품목은 본조사 및 현지실사서 공급 가능성 검증 - 광폭 열연, 덤핑 회피 차단 대책 마련 시 부과 제외 재검토 가능
지난 7월 말부터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열연 대한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열연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덤핑물품에 대해 일본산은 31.58~33.57%, 중국산은 28.16~33.57%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본조사에서는 ▲현지 실사 및 덤핑률 최종 산정 ▲실사 검증 ▲공청회 ▲산업피해 최종 조사 등의 검토가 진행된다.
이에 본지는 예비판정 의결서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와 제외 품목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봤다.
조사 대상 물품 범위 변경 및 제외 요청 검토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및 중국 수출자와 국내 일부 수입자들은 석도강판용 열연, 공구강 17종, 폭 2,001㎜ 이상의 열연, 두께 3㎜ 미만 열연, 30CrMo 열연, 내황산부식강 등을 조사대상 물품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석도강판(tin plate)용 열연 제품 ≫≫ 조사대상 '포함'
영스틸은 식품·음료·스프레이 용기 등 엄격한 품질 기준이 요구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석도강판용 열연의 경우, 현대제철은 품질을 충족하지 못해 공급이 불가능하고, 포스코 역시 생산은 가능하나 일본산보다 품질 수준이 낮아 후공정 업체들이 일본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사대상 물품과 국산품 간 품질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현대제철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석도강판용 열연강판을 생산·판매한 실적이 있다며, “품질을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 증빙으로 수요자에 납품한 제품의 시험성적서(MTC)를 제출했다.
조사실은 제출된 증빙을 검토한 결과, 현대제철이 석도강판용 열연강판을 국내 수요자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산품이 해당 용도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해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급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품이 조사대상 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한 동종물품이라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도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 생산품이 조사대상 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한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했다.
▲ 다이도 공구강 17개 제품 ≫≫ 조사대상 '포함'
일본 수출자인 다이도특수강은 자사 공구강(tool steel) 17개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며, 조사대상 물품과 물리적 특성·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내 생산자인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제외 요청 품목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생산 중인 다른 품목과의 대체 가능성, 특정 원소 첨가를 통한 생산 가능성, 해당 제품을 통한 조치 우회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 측의 제외 요청 수락 여부는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실이 추가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실은 공구강 17개 제품의 부과 제외 여부를 본조사 및 현지실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도 조사실의 의견에 따라, 본조사 및 현지실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폭 2,001㎜ 이상의 열연 코일 ≫≫ 조사대상 '포함’
중국강철공업협회와 수요자인 넥스틸은 폭 2,001㎜ 이상의 열연 코일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경쟁 제품이 없는 특수 규격 제품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내 생산자인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해당 품목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조사대상 물품 범위에 해당하며, 열연 코일은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절단·가공해 쓰이므로 폭의 크기와 관계없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품목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입 후 단순 폭 절단만으로 범용 열연 제품으로 제조·유통돼 덤핑방지 조치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실은 폭 2,001㎜ 이상의 열연 코일이 현재 국내에서 상업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사이즈만을 이유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수입품이 간단한 절단 공정만으로 규격 변경돼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비적으로 부과 제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본조사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경우, 제외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판단을 받아들여 폭 2,001㎜ 이상의 열연 코일에 대한 부과 제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두께 3㎜ 미만의 열연 코일 ≫≫ 조사대상 '포함’
수요자인 금성산업은 두께 3㎜ 미만 판재는 시장 규모가 작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않아 수입되더라도 국내 생산자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 생산자인 현대제철은 현재 두께 3㎜ 미만 열연 코일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부과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요업체에 납품한 두께 3㎜ 미만 열연 코일의 시험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2건을 제출했다.
조사실은 제출된 증빙을 검토한 결과, 현대제철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도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두께 3㎜ 미만 열연 코일의 부과 제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30CrMo 열연 코일 ≫≫ 조사대상 '포함’
수입자인 JK글로벌스는 중국산 열연 합금강 30CrMo(미국철강협회 규격 AISI 4130과 동일) 열연 코일을 연간 200톤 미만 수입해 임가공하고 있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해당 강종을 생산하려면 최소 800톤 이상이 주문돼야 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 생산자인 현대제철은 해당 품목이 조사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열연 합금강이며, 30CrMo와 동일 등급의 대체 강종인 SCM430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포스코 역시 이 제품이 자사에서 이미 생산 중인 SCM430 강종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해, 일부 성분 조정으로 생산·공급이 가능하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했다.
조사실은 제외 요청 품목의 국내 공급 가능성에 대해 수입자와 국내 생산자의 입장이 엇갈린다고 보고, 본조사 및 현지실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도 조사실의 판단에 따라 본조사 및 현지실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내황산부식강 ≫≫ 조사대상 '포함’
수요자인 동원AHE는 품질과 납기 측면에서의 장점 때문에 30년 전부터 일본제철의 내황산부식강(S-TEN)을 수입해 화력발전소 정비용 제품을 생산·납품해 왔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내 생산자인 현대제철은 해당 품목이 조사대상 물품에 해당하며, 포스코가 대응 강종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으므로 부과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생산 중인 대응 강종의 제품 브로셔를 증빙으로 제출했다. 포스코도 부과 제외 요청 품목과 대응 규격 강종을 이미 개발·양산 중이라며, 부과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실은 국내 생산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빙에 따르면 포스코가 내황산부식강을 생산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제품의 국내 공급 가능성에 대해 양측 의견이 엇갈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및 현지실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도 조사실의 판단에 따라 본조사 및 현지실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