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이단 수출’ 사실상 금지?...10월부터 명의 수출 전면 차단
- 中 세무총국,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개편... 실 수출자 정보 의무화 - 저가 수출 양산·반덤핑 유발 요인...불투명한 거래로 피해 업체도 - 10월 1일부터 ‘수탁수출 상황표’ 의무화…누락 시 자가 수출 간주 - 국내 업계 “잠정 관세 변수에 따라 중국산 영향 제한적일 수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던 ‘마이단’ 수출 관행이 오는 10월 1일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7일 발표한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최적화에 관한 공고’(2025년 제17호)를 통해, 대리 수출 기업이 예납신고 시 반드시 실제 위탁 수출자의 정보와 수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누락할 경우 해당 수출은 '자가 수출'로 간주되며, 대리 기업이 전체 수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마이단 수출, 그간 어떻게 운영됐나?
마이단 수출은 수출 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 자격을 보유한 무역사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 중소형 철강 무역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출 자격 취득에 따른 복잡한 절차 생략 ▲소규모 주문에 적합한 유연하고 저렴한 수출 방식 ▲자금 회전의 신속성 등 실질적인 생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실제 거래 주체를 은폐한 채 이뤄지는 저가 수출을 양산해왔고, 국제사회의 반덤핑 조사 유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불투명한 거래 구조는 중국 내 세수 손실로도 이어졌으며, 일부 기업은 대리 업체의 부도 또는 탈세로 인해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마이단 방식은 시중 가격보다 낮은 저가 오퍼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수출을 진행하는 중국 밀들과 무역업체들까지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세무당국은 대리 수출을 포함한 모든 수출 신고 시 위탁 기업 정보를 명확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대리 수출이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최종 생산 및 판매 주체는 반드시 '실제 위탁 수출자'로 명시돼야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수출 자격이 없는 B사를 대신해 1,000만 위안 상당의 철강 가공품을 수출하고 수수료 10만 위안을 받았다면, A사는 반드시 ‘수탁수출 상황표’를 통해 B사의 회사명, 납세번호, 수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생략하면 A사는 전체 1,000만 위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과 편법 사이… 마이단 근절이 몰고 올 파장은?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과 편법 사이에 머물렀던 마이단 수출 문제를 정리하고, 수출 질서 정상화와 세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수출 소득의 신고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외 무역의 신뢰도 제고와 세제 공정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철강업계 또한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이단 수출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관·물류·외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거래의 실체를 감춰온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형 성장에만 집중해온 일부 중소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철강 중소기업 및 무역업체의 경우, 자가 수출 역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 소식통“기존처럼 무역사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실제 수출 주체로 등록하거나, 세무 및 통관 요건을 충족한 합법적인 대리 수출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순 가공과 저가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은 중국 정부의 ‘고품질 무역’ 기조 속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브랜드 전략 전환이 병행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1일 개최된 '2025 마이스틸 연중 컨퍼런스'에서 왕잉성 중국강철공업협회(CISA) 부회장은 “이미 5개 부처가 관련 문건을 발표했으며, 데이터 공유와 공동 단속이 포함돼 있다”며 “비록 전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마이단과 같은 현상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소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중국 정부는 유사한 단속을 시행했지만, 일시적 조치에 그쳤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제도의 시행 시점인 10월은 한국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중국산 열연에 대해 28.16~33.57% 수준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건의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철강재가 정상 가격으로 수출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