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재 등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671억 규모

- ’25.3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추진 - 총 23개 업체, 671억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2025-07-25     박현욱 선임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로 인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물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행됐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9개 팀, 총 56명)'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점검 대상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매출입 자료, 검사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67개 업체를 최종 선별해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계도 조치를, 고의성이 확인된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거짓 원산지표시 행위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국내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공정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