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튀르키예산 구조용 강관 AD 관세 부과 유지 결정

- 캐나다 CITT, 자국 산업 피해 우려로 AD 관세 부과 유지 결정

2025-07-21     이명화 선임기자

캐나다가 한국 및 튀르키예 구조용 강관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한국과 튀르키예에서 수입되는 구조용 강관(Structural Tubin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품목에 대해 2019년부터 적용되어온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의 효력을 연장하는 재심 결과로 내려진 것이다.

앞서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지난 2월, 한국과 튀르키예산 구조용 강관 제품이 캐나다 시장에서 덤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CITT는 해당 수입품이 자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종료는 부적절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캐나다는 한국과 튀르키예에서 수입되는 구조용 강관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며, CITT는 조치 유지를 통해 캐나다 자국 강관 제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보호와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조용 강관은 건축 구조물·교량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철강재로, 캐나다 정부는 향후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