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中 강관 대상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 기존 정률 관세 부과 방식→기준 가격 초과분 징수 방식으로 전환
콜롬비아 정부가 중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AD) 관세 부과 조치를 향후 5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의 정률 관세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해 수입 가격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콜롬비아 상공산업부(MCIT)는 중국산 무계목 강관과 용접 강관에 대한 반덤핑 종료 재심 결과를 7월 11일자로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2030년 7월 1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 품목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외경 60.3㎜~219.1㎜ 범위의 중국산 무계목 강관과 용접 강관이다.
재심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기존의 FOB 가격 대비 일정 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던 정률 방식 대신, 무계목 강관과 용접 강관 각각에 대해 톤당 기준 가격을 새로 설정하고, 신고된 FOB 가격이 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초과분 징수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톤당 기준 가격은 무계목 강관 2,756.17달러, 용접 강관 1,537.41달러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산 강관의 신고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덤핑 관세로 부과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14일부터 이번 품목에 대한 반덤핑 종료 재심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종 결과 발표 시점까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콜롬비아 내 강관 제조 업계를 보호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 및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강경한 무역 방어책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