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STS 냉연, 잠정관세 연장 고시 ‘폐지’…11일부터 최종 관세 전환

2025-07-11     손연오 편집국장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연장 고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7월 11일부터 최종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다.

7월 11일부터 통관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에는 기존 잠정관세가 아닌 11.37~18.81%의 최종 관세가 부과된다. 

용진메탈테크놀로지는 18.81%, TVL 및 특수관계인은 11.37%, 기타 모든 베트남 공급자도 11.37%의 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1일 자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재부 고시 제2025-13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잠정관세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령 제1129호의 효력이 발효되는 7월 11일 통관분부터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종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제품은 두께 4.75mm 미만, 폭 600mm 이상이며, 품목분류번호(HS코드) 기준으로는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2025년 3월 25일부터 4개월 간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4월 18일에는 확정조치 이전의 공백 방지를 위해 부과기간 연장 고시(제2025-13호)를 발표한 바 있다.

부칙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공포한 날인 7월 1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