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통관분부터 베트남산 STS 냉연에 AD 관세 부과 예정

- 최대 18.81% 관세율 적용…공급망 재편 및 수급 영향 불가피

2025-07-10     손연오 편집국장

정부가 오는 7월 11일 통관분부터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기획재정부령 제1129호에 따른 조치로, 향후 5년간 관세가 적용된다. 공급자별로 최고 18.81%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6월 17일 해당 부령을 제정하고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수요가 의견서에서 가격약속과 쿼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시장의 가격질서 회복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본지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7월 11일(금)부터 관세 부과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1일부터 통관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에는 기존 잠정관세가 아닌 11.37~18.81%의 최종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 18.81%
TVL Joint Stock Company 및 특수관계인 : 11.37%
기타 모든 베트남 공급자 : 11.37%

한편, 7월 1일부터 6일까지 국내로 통관된 스테인리스 냉연 수입 실적을 확인한 결과 베트남산은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