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EU에 컬러강판 부정수출한 업체 2곳 적발
- 非 EU 수출로 위장…세관 서류 조작·승인 없이 수출 -12만 6천 톤 수출...2,300억 원 규모 무관세 편취
2025-07-08 박현욱 선임기자
EU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부정하게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일 유럽연합(EU) 국가에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국내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U는 수입국 보호를 위해 국가별·분기별로 철강제품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있으며, 쿼터 내 물량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과 물량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는 쿼터 제도를 악용해,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하면서도 비(非)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무관세 수출 물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식 절차를 밟은 업체들이 사용했어야 할 무관세 쿼터를 가로챈 셈이다.
특히,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 서류에 EU 국가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수출업무 매뉴얼’까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등 치밀한 범행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EU 수출 시 필수로 요구되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약 12만6,000톤, 시가 2,300억 원 상당의 컬러강판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들의 수출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무역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