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보복관세 결정
- WTO에 "미, GATT·세이프가드 위배" - 1조 원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인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약 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는 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관세 조치가 WTO 핵심 규정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미국이 관세 부과에 앞서 인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WTO 규정에 따라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양허를 중단하고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WTO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3월 인도산 승용차·경트럭·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당 관세는 지난 5월 3일부터 발효됐으며 종료 시점 없이 무기한 적용된다.
인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자국산 연간 28억 9,500만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수출품이 피해를 입게 되며, 이에 대한 관세 징수액은 연간 7억 2,375만 달러(약 1조 원)에 달한다"면서 미국이 거둬들이는 관세 징수액 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 대상 품목이나 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인도의 두 번째 보복 조치다. 지난달 인도는 미국의 인도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응해 이와 유사한 보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WTO 통보와는 별개로 양국 간 무역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양측은 현재 양자 간 무역 확대를 위한 중간 무역합의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인도 정부는 이번 통보가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