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산 등 아연도금제품에 AD 잠정 관세
- 관세율 최대 3.86~57.9% - 7일부터 최대 120일간 적용
2025-07-08 김은주 기자
말레이시아가 한국, 중국, 베트남산 아연도금제품에 대해 반덤핑(AD)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7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중국, 베트남산 아연도금제품에 대해 3.86~57.9%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은행보증 방식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아연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된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flat rolled product)이다.
MITI는 "해당 품목의 수입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잠정 관세는 7일부터 최대 120일간 적용되며, 최종 판정은 11월 3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CSC Steel Sdn. Bhd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해당사는 한국, 중국, 베트남산 아연도금제품이 각국의 내수 시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말레이시아로 수입돼 자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MITI는 수입업자, 생산자, 외국 수출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예비 판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제출 마감일은 7월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