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산 STS 무계목강관에 대한 AD 중간재심 착수

- OCTG 강관은 조사 대상서 제외

2025-07-01     김은주 기자

인도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AD) 중간재심에 착수했다.

26일(현지시간) 인도 상공부는 철강사 'Vedanta Limited'의 신청에 따라 직경 6인치 이하의 중국산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중간재심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은 인도 관세 코드 7304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다만 HESPL의 특허 공법(Seal-Lock XD) 제조된 고급 나사형 주물 및 강관, 이른바 석유 및 가스 시추용 강관(OCTG)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2021년 9월 10일, 인도 상공부는 Chandan Steel Limited, Tubacex Prakash India Private Limited, Welspun Specialty Solutions Limited 등 현지 기업의 공동 제소로 중국산 직경 6인치 이하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9월 23일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최종 판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20일 인도 재정부 세수국은 해당 품목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톤당 0~3,801달러 수준이며, Zhejiang Jiuli Hi-Tech Metals Co., Ltd., Huadi Steel Group Co., Ltd., Jiangsu Wujin Stainless Steel Pipe Group Co., Ltd., Zhejiang Tsingshan Steel Pipe Co., Ltd. 등 4개 중국 기업은 관세 대상에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