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산 열연에 AD 잠정 관세 부과...최대 20.15%
- 예비조사서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잠정 판단 - 바오산강철 등에 16.9%, 기타 업체에 20.15% 적용
2025-06-27 김은주 기자
대만 정부가 내달 3일부터 중국산 열연에 반덤핑(AD)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
대만 재정부와 경제부는 27일 중국산 특정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자국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잠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조사 기간 동안 산업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해당 제품에 최대 20.15%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4개월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오산강철주식유한공사, 바오강잔장강철유한공사, 상하이메이산강철주식유한공사 및 관련 제조사에 16.9%, 그 외 중국 제조사 및 수출업자에는 20.1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최종 판정은 오는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대만 당국은 중국강철(China Steel)과 중룽강철(Dragon Steel)의 제소에 따라 지난 3월 중국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