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U, 중국·우크라이나 아연도금강판 AD 관세 연장
- AD 재조사 결과 따라 5년 연장 결정 - 중국산 최대 17%, 우크라이나산 23.9% 관세율
2025-06-12 김은주 기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오는 2030년 6월 9일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칼라니쉬(Kallanish)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 반덤핑 조치의 만료를 앞두고 2024년 9월 2일 실시한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사는 마그니토고르스크 스틸(MMK), NLMK, 세베르스탈(Severstal) 등 주요 철강업체들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EEU는 지난 2019년 12월 3일 중국과 우크라이나산 아연도금 강판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중국산 제품에는 제조사별로 12.69~17%, 우크라이나산 제품에는 23.9%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이번 연장 결정으로 해당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