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Q&A]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 '10문 10답'
- 관세청, 미국 관세 변화에 대한 '실무형 안내서' 배포 - 철강·알루미늄 등 함량 과세기준·원산지 판정, 문답 정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급변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해당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관세청이 배포한 미국 관세 10문 10답이다.
Q>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A> 철강·알루미늄이 실제로 포함된 부분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MFN 세율 외에 상호관세 10%가 추가로 적용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모두 포함된 제품의 경우, 각 함량 부분에 대해 각각 관세가 부과된다.
Q>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도 한-미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관세는 면제되지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는 별도로 그대로 부과된다. FTA는 기본 세율에만 적용되며, 제232조나 상호관세는 별개의 조치다.
Q>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가?
A>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두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Q>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이면서 자동차 부품인 경우 관세 적용은?
A> 두 조치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차 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CBP가 공지한 우선 적용 순서에 따른다.
Q> 그동안은 수출물품이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호관세만 납부해왔다. 이번 관세인상 조치에는 대상 품목이 변동되었나?
A> 이번 조치로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이 총 10개 추가됐으며, 알루미늄 품목 중 3개는 삭제됐다. 추가된 품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추가 및 삭제된 품목에 대한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철강·알루미늄 관련 모든 제품에 50% 관세가 적용되는가?
A> 아니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미국이 지정한 부과 대상 품목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CBP 공지나 FTA 포털의 연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A> 미국은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해당 물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50%의 관세율을 부과받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77.5%∼10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
A>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물품의 품명, 용도, 성질 등이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령보다는 사례와 행정판단을 기반으로 한다. 관세청은 관련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Q> 미국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있나?
A> 미국 CBP의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Ruling 시스템 또는 본부 서면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가이드북은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Q> 미국 수입신고 시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A> 복수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었으나 미 행정명령 14289호에 따라 일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관세에 대한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청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 요약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으로, 이후에는 이의신청(Protest)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우선순위가 높은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환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