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한국 산업 '반사이익' 기대감 - 대신증권
- 미국 법원, IEEPA 근거 관세 조치 '위헌' 판결…사법부 첫 견제 - 무역확장법 232조·301조로 전략 전환 시도…행정 절차 부담 커져 - 한·미 산업 협력 모멘텀 속 조선·반도체 등 한국 기업 수혜 가능성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관세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한국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트럼프 광폭 행보 vs 사법부 견제. 관세 전략 변경 시 주요 포인트'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8일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령한 관세 조치가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사례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한 상태다. 다만 관세 집행 여부는 6월 9일 전후에 결정될 예정으로, 향후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법률적 판단이 2026년 중간선거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백악관은 그간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협상 지렛대화→잠정 징수→패소 시 환급’ 구조로 활용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전략에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종 패소할 경우, 기업에 대한 환급액이 막대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진영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새 전략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두 조항 모두 공청회, 면제 절차, 타당성 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하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신증권은 “한·미 간 조선, LNG, 첨단 반도체 산업 협력 아젠다가 활발한 만큼, ‘쿼터제 동맹국’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조선, 해운, 에너지 설비업체가 미국 수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진영은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적용 대상에는 중국 조선, 해운, 반도체 산업이 포함돼 있으며, 의약품, 태양광, 2차전지 등도 국가안보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2차전지, 철강, 바이오, 석유화학, 태양광 패널, 조선 산업 등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