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산 철근 AD 일몰재심 착수

- 현지업체 인프라빌드 요청에 따라 두 번째 일몰재심 개시 - 50mm 이하 철근 대상…중국산에 19% 관세 부과 중

2025-05-13     김은주 기자

호주가 자국 철강업체인 인프라빌드(InfraBuild Newcastle Pty)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철근에 대한 두 번째 반덤핑(AD) 일몰재심에 착수했다고 철강매체 칼라니시(Kallanish)가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직경 50mm 이하의 철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7213.10.00.42, 7214.20.00.47, 7227.90.10.69, 7227.90.90.01, 7227.90.90.02, 7227.90.90.04, 7228.30.10.70, 7228.30.90.40, 7228.60.10.72.이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덤핑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오는 6월 11일까지 관련 질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8월 25일까지 ‘핵심 사실 요약서(Statement of Essential Facts)’를 발표하고, 호주 산업과학자원부에 10월 7일까지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처음 부과됐으며, 2021년 4월 12일 첫 번째 일몰재심을 통해 5년 연장된 바 있다. 현재 모든 중국 철근 수출업체에 대해 19%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