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열연 덤핑 조사···조사 배경 및 향후 일정은

- 덤핑 산정율 일본산 열연은 28.7% 중국은 33.1% - 현대제철, “덤핑으로 국산 가격 하락 및 수익성 악화” - 산업피해조사 21년 1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 예비 및 본조사 기간 각 3개월에 2개월씩 연장 가능

2025-03-13     박현욱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열연 제품에 대한 덤핑 여부 및 국내 산업 피해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4일 관보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탄소강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 개시일은 관보 게재일인 3월 4일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19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제철, 반덤핑 제소 배경은?
현대제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량은 2021년 290만 톤에서 2023년 390만 톤으로 30.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국산품 판매량은 4.8%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6.9%p 증가한 반면,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은 4.0%p 감소했다.

특히,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 가격은 2021년 톤당 97만 9천 원으로 국산품보다 높았으나,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제철은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열연이 저가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산 제품 가격도 하락과 함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잉여 물량을 해외로 무차별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수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국산 탄소강 열연 제품은 여러 국가에서 규제 조치를 받고 있다.

일본 역시 낮은 가동률과 충분한 생산 여력을 바탕으로 한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반덤핑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룰 두고 현대제철은 "미국의 대중 수입 규제,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 과잉 공급,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조사신청 업체의 신청기준을 충족했으며, 조사개시를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이외의 국내 탄소강 열연 생산자인 포스코는 이번 제소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사신청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내생산자 생산량 합계의 100%로서 최소기준인 50%를 초과하고, ‘23년 국내 총생산량의 100%로서 최소기준인 25% 이상이므로 조사신청의 대표성을 충족했다.

조사 대상 물품 및 대상자
조사대상물품은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으로,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Rolling)하여 생산한 판재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압연(열연) 제품이다.

다만, 열연 후판 제품, 열연 제품에 클래드(clad),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무역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물품통제코드(CCN)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사실은 설명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덤핑률 조사대상기간(’23.7.1.~’24.6.30) 동안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했다.

일본의 조사대상 공급자는 JFE Shoji Corporation, Nippon Steel Trading Corporation, Sumitomo Corporation Global Metals Co., Ltd., Dongkuk Corporation, Seah Japan Co., Ltd., Young Steel Co., Ltd. 등이다. 신청인이 제시한 덤핑율은 28.7%다.

중국의 조사대상 공급자는 Benxi Iron and Steel Group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 Ltd.,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 Howa Trading Co., Ltd.,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등이다. 신청인이 제시한 덤핑율은 33.1%다.

상기 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나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조사개시결정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한다.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하며, 실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한다.

덤핑 관련 조사대상 기간 및 향후 일정
덤핑사실 관련 조사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입된 제품이다.

국내산업피해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조사개시일은 관보게재일인 3월 4일부이며, 예비조사는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판정을 하되,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되,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