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산 열연 반덤핑 조사 착수…내달 4일 관보 공고
- 반덤핑 조사 시작 후 최종 판정까지 약 10개월 소요
2025-02-28 박현욱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수입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무역위는 2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 4일 관보에 공고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는 예비조사 3~5개월과 본조사 3∼5개월 포함 최대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및 수입업체, 공급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질의서 조사, 현지 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제철이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입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20일 중국산 후판의 덤핑 행위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르면 한 달, 늦어도 50일 이내에 잠정 덤핑관세 여부를 결정할 가운데 현재 중국산 후판에 대한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